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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RVICE

수출바우처 서비스

제이피트랜스는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고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국제운송분야 지정 수행사입니다.

  • 대상 : 수출바우처 선정 기업 중 국제운송 NEEDS 기업
  • 지원내용 : 항공수출, 해상수출(FCL, LCL) 운임 + 적하보험료 지원
수출바우처 국제운송 분야 지원범위
최대 정산가능 금액 2천만원
정산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
  • (공통)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(해운, 항공) 및 보혐료
  •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상 C조건(CFR, CIF, CPT, CIP) D조건(DAP, DPU, DDP) 해당
    *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, 보안할증료, 저유황할증료 정산 가능
  • 유상거래 샘플 운송
  • 아마존 FBA 등 B2C, B2B 플랫폼 입점을 위한 운송료
정산 불가 항목
  • 국내운임,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
  •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
  •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 법인(생산법인)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(중간재) 수출 물류비
    *운영기관 요청 시, 수입자가 참여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
  •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
  • 각종 문서 송달비용
  •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(해외 → 해외) 운송비용
  • 현지 내륙운송 비용
  •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,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
  • 무상거래 샘플운송
증빙서류
  • 수출, 통관 관련 증빙
    • 인보이스 (C/I 또는 P/I)
    • 선하증권 (B/L)
    • 패킹리스트 (P/L)
  • 집행 관련 증빙
    • 수행기관 발급 세금계산서
    • 수행사·선사 발급 운송견적서, 영수증
    •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(수행기관·참여기업) / 별지 10-1호 참조

▶ 제출서류 상 화주(수출자),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

▶ 서류 상 화주는 참여기업, 수입자는 현지거래선(원부자재(중간재)일 경우 자사법인 또는 지사 불가) 이어야 함

  •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: https://www.exportvoucher.com/
  • 제이피트랜스 담당자 : 한큰솔 과장 / 02-6965-3612
관계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