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산가능 서비스 및 지원항목 |
- (공통)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(해운, 항공) 및 보혐료
-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상 C조건(CFR, CIF, CPT, CIP) D조건(DAP, DPU, DDP) 해당
*운송료에 포함된 유류할증료, 보안할증료, 저유황할증료 정산 가능
- 유상거래 샘플 운송
- 아마존 FBA 등 B2C, B2B 플랫폼 입점을 위한 운송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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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산 불가 항목 |
- 국내운임,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
-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
-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 법인(생산법인)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(중간재) 수출 물류비
*운영기관 요청 시, 수입자가 참여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필요
-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
- 각종 문서 송달비용
-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(해외 → 해외) 운송비용
- 현지 내륙운송 비용
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,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
- 무상거래 샘플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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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서류 |
- 수출, 통관 관련 증빙
- 인보이스 (C/I 또는 P/I)
- 선하증권 (B/L)
- 패킹리스트 (P/L)
- 집행 관련 증빙
- 수행기관 발급 세금계산서
- 수행사·선사 발급 운송견적서, 영수증
- 부정수급 예방 서약서 (수행기관·참여기업) / 별지 10-1호 참조
▶ 제출서류 상 화주(수출자),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
▶ 서류 상 화주는 참여기업, 수입자는 현지거래선(원부자재(중간재)일 경우 자사법인 또는 지사 불가) 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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